• 인천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모회사 갑질···임금 쥐어짜기와 탄압 중단하라”
        2020년 06월 25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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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인천항만공사에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쥐어짜기’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해 2007년 설립한 자회사인 (주)인천항보안공사 소속이다.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갑질로 노동 강도는 높아진 반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2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의 자회사로 13년간 남은 건 모회사 갑질로 양산된 저임금 노동자들과 고착화된 직원들 간 임금 차별, 노노갈등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 내항과 북항 8개 부두, 남항 4개 부두, 신항 2개 부두의 외곽경비, 출입인원 및 차량 검문검색과 국제여객선 승선자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고 있다. 특수경비(120명)와 청원경찰(20여명), 일반직(10여명) 등 150명 정도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6차례)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급에 명절상여금과 중식보조비를 포함한 최사의 2015년 임금체계 개편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공사 측은 명절상여금과 중식보조비를 포함한 기본급에서 1.8%만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다고 버텼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2019년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요구하자 모회사는 2018년까지 예산에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특수경비원들은 7%의 임금이 삭감됐고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 주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도 교대제 개편을 통한 임금삭감을 한 바 있다. 모회사의 지시를 받은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노사합의도 없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특수경비원들은 연간 500~1000만원의 임금이 강제 삭감됐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인력채용도 없었다.

    노조는 “모회사의 갑질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점점 하락해 최저임금화 돼가고 있다”며 “재직자 중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최저임금으로 평준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경영진은 시간외수당, 차별시정 소송 등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해 모두 모회사 핑계만 대고 있고, 모회사는 해결 의지 없이 법적 분쟁을 방관하고 있다”며 “일례로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가 이긴 통상임금 소송도 지급해 주지 않아 다시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자회사 내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임금뿐만 아니라 인력채용에도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출범 당시인 2007년 계약직 포함 30명이었던 일반직은 현재는 2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현장직이 192명에서 290명으로 늘었다. 노조는 “현장직에 비해 일반직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인력채용 시 모회사와 협의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정원에 있는 인력도 스스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팀장 이상 간부급 8명에 계약직 포함 4급 이하가 22명으로 간부는 많고 일하는 직원은 적은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임금삭감, 인력충원 등 처우개선 문제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노조는 정기적인 원하청협의회를 만들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재적대비 84.2% 찬성)를 거쳐 현재 인천항보안공사 앞에서 20여일 째 천막농성 중이다. 노조는 “농성 시작 후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150명을 상대로 근무환경 실태와 인사시행의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인사이동 압박을 받았고, 36%는 노조탈퇴 압박까지 받고 있었다. 승진이나 승급에서 배제 응답도 30% 가까이 됐다.

    해당 문항의 응답자들은 ‘근무자 지정하고 계획적으로 순찰 cctv감시와 이간질’, ‘상급자가 집회참여하지 말라고 강요’, ‘정규직이나 조장진급 배제 시킨다 압력’, ‘인사이동 1년에 3번 하면서 이를 노조탈퇴용으로 압박’, ‘사고당사자에 책임을 묻지 않고 관계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직책에서 물러나게 함’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상급자의 근무실태 점검이 보안경비업무강화를 위한 점검 외에 부당한 대우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상급자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를 넘어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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