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801억원 중 해결은 1.4%에 불과
        2006년 09월 21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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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교통부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규모가 801억원에 달하고 이중 해결된 것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발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민원신고센터가 개설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고접수된 49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전체 신고내용의 99%인 487건을 차지했으며 임금체불규모는 총 8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신고의 공사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단계하도급이 심한 건축공사에서, 또한 하도급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의 임금체불이 전체의 81.9%를 차지해 토목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자에서 원도급, 1차 하도급까지 임금체불은 13.5%로 나타났으나 시공참여자 단계에서는 42.4%를 차지했다. 미리 예산이 책정돼 있고 기성으로 임금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공공공사의 임금체불도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 건설교통부는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 공무시행, 체불업체와 전화통화 정도의 미약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를 완료한 것도 전체 신고 건수의 55.1%인 271건에 그쳤으며, 이를 통해 해결된 체불임금 금액은 전체 801억원의 극히 미미한 수준인 1.4%로 10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영순 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주택공사에서부터 ‘쓰메끼리'(유보임금)를 근절하고 전문업체의 임금직불제를 도입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 민원신고센터가 건교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전담인원이 없어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며 “민사사건인 임금체불에 건교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고 해도 지금의 운영실태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신고센터 운영의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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