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
    청와대, 철저 단속 및 엄정 대응 밝혀
    정의당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북한의 자극적 언어와 문구 사용도 비판
        2020년 06월 11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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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이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김종철 선임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남북 긴장 해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에서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교류 협력법을 적용해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한 통일부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확실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및 남북군사합의 전면 이행, 8월 한미연합훈련 최소화 등도 요구했다.

    다만 김 선임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된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9.19 군사 합의 이후에도 이전 정부처럼 군비증강에 나섰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며, 미국의 견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언어와 문구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북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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