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오염된 미군기지 인수받고도 속수무책
        2006년 09월 21일 07: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미국 측이 반환한 15개 미군기지와 관련 자신들이 약속한 환경 치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 군이 경계를 이유로 반환받은 미군 부대로 들어감에 따라 SOFA 규정 상 우리 정부가 환경 치유와 관련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이 반환 미군기지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8개 항목에 대해 치유가 완료됐다고 기지를 반환했다”며 “하지만 SOFA 환경위원회 조사 결과, 제거를 약속한 PCB 절연제의 변압기가 육안 상으로 봐도 상당수 반환 기지 내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위 조사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원이 지적한 PCB는 변압기 등의 절연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PCB 2ppm이 폐기물 지정 기준이지만 주한미군 환경관리 기준은 우리보다 25배 많은 50ppm으로 그 이하는 방치한 셈이다.

    또한 우 의원은 “미국이 약속한 8개 치유 항목은 토양오염치유나 지하수 오염 치유 아니라 지하 유류탱크 제거, PCB 제거 등 청소 수준”이라며 더구나 “미국 측은 저장탱크 유류방출 및 제거, 난방장치 청소, 냉방장치 냉각제 배수 및 제거 등 3개항은 우리 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5개 항목한 치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4년 포천 영평 미군 사격장 기름유출 사진(사진=녹색연합)  
     

    우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는 반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환 기지의 열쇠와 부속서류를 받고 경비를 이유로 우리 군이 미군 기지로 들어감으로 인해 SOFA 협정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정말 협상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OFA 협정 청구권 23조의 1항은 당사국 자국 소유하고 자국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 집행 중 발생한 경우,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3조 2항은 1항에 규정된 손해가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선정된 1인 중재인이 타방 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군이 미군 부대로 진입해 반환 기지가 1항이 규정한 ‘자국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이 됐고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우 의원은 “삼성물산은 미군과 용역계약을 맺어 반환기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법에 따르면 허가 업체가 아니다”며 “삼성물산 측은 SOFA 협정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국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반환 협상에 방해가 된다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은 미군기지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이날 국방부에 하남, 용산, 춘천의 미군기지 3곳에 대한 방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