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대규모 결의대회
    민주당 의원 177명 중 찬성 밝힌 의원은 고작 26명
        2020년 06월 10일 07: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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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고 21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생명안전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도 입법에 나서지 않는 정부여당과 21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엔 민주노총 조합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등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최 측 추산 4천명이 참가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받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남발에 400만원 벌금으로 끝났다. 그렇게 죽음의 현장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기업의 대표 등 경영책임자, 안전 담당 공무원, 기업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다.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 산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고 노동계가 일관되게 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노총은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 수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모두가 산재의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반드시 중대대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선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정당들을 압박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법안의 찬반을 물은 결과, 정의당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177명 중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고작 26명이다. 이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고 온전히 퇴근할 수 있는 법에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19대, 20대 국회와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다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민주당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됐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주 잡혀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우선 입법으로 촉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요구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180석이라는 힘으로 한해 2400명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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