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빌미 집회금지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인권위 진정
    노조 "종로구청,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 입막음 목표 ··공권력 남용"
        2020년 06월 09일 07: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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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서울시 종로구청의 집회금지구역 제한에 대해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정책개선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구청의 집회금지 고시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입막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종로구청이 집회를 금지한 해당 지역이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도 아니며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던 당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던 매우 뜬금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학로 일대와 종로구청 인근 지역의 집회금지 고시를 발표했다. 아시아나KO지부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금호아시아나재단 종로사옥 앞도 금지 지역에 포함된다. 당초 농성장 인근은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구역이 아니었으나, 종로구청의 고시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종로구청은 도로법 위반을 근거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바도 있다. 노조는 “도로법 위반으로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그새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했다. 명백한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회금지 고시가 심각하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집회금지 장소가 매우 광범위하고 집회금지의 종료시점을 추정·예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일정규모의 인원, 일정한 시간에 집회가 가능하다는 예외조치 조차 두지 않고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종로구청이 고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공권력의 남용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의 방역일지라도 집회 시위 권리 등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히려 정부는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더 시의성 있고, 예외 없는 더 나은 방역 대책을, 더 나은 위기극복의 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구청이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입막음을 위해 벌이고 있는 엉터리 ‘집회금지 고시’의 집행과 관련해, 과도하게 제한된 기본권 침해의 구제와 공권력의 남용 바로잡을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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