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고 김재순 산재 사망,
    사회적 타살···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전장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 등 촉구
        2020년 06월 08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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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산업재해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로환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열악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노동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며 “중증지적장애인 노동자 김재순의 죽음은 고용노동부의 30년 장애인고용정책 사망 선고임을 확인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7살의 고 김재순 씨는 지난 5월 22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파쇄기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 파쇄기 청소 업무는 위험 업무라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기계 상부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전장연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공장은 죽음이 예견된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과거 파쇄기 청소 업무를 하다가 그만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됐다. 중증지적장애인을 채용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안전한 근로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파쇄기 공장이 장애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자리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 장애인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중증장애인 지원 근로지원인 예산확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중증장애인고용보장,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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