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용진 “주가조작 유죄 임원들 영전”
    심상정 "대한민국 미래 위해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2020년 06월 08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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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경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래전략실 문건 등을 물증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이례적으로 호소문까지 내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전날인 7일 발표한 ‘대언론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삼성 측은 이번에 경제위기론을 강조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에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을 구속해선 안 된다는 호소인 셈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일부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이 내세운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은 2016년 기준 삼성전자 그 해 매출액으로 대한민국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회사다. 이런 회사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삼성그룹의 모든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가 있든 없든 큰 상관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던 그 해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무려 두 배로 띄웠다”며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삼성바이오 주식이 6월 4일 사상 최대로, 65만원까지 갔다. 2016년 11월에 상장한 이후 가장 센 주가다. 시장은 투명성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에서 “삼성은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영 위기론을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고전적 수법에서 벗어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에 스스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 공정한 경제가 작동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용진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 이 부회장 본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은 증언이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 주가조작과 관련됐던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 사장으로 다시 연임됐고, (유죄를 받은) 다른 일부 임원들도 다시 영전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임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죄 저지른 사람을 영전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니까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제가 봐도 참담합니다’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바깥에 있으면 (사건 관련자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도망갈 리도 없고 범죄가 소명될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관련된 증언, 증거 인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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