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 짓 하는데 민노당이라 말할 수 있나"
        2006년 09월 20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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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오 최고위원이 ‘중재’에 나선 비교섭 야 3당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향해 "열린우리당과 야합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재오 "야 3당 중재는 헌법 파괴 야합"

    이 최고위원은 20일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야 3당의 중재안에 대해 "헌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걸 여야가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 3당이 내놓은 중재안의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복심"이라며 "다시 절차를 밟아도 전효숙씨를 그대로 임명할 테니깐 밟아 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헌재소장은 재판관중에서 뽑는데 재판관 사표 받아서 민간인 만들어놓고 지금 문제가 되니깐 다시 재판관 임명해 달라"고 한다며 "애들 장난"이라고 했다. "헌법을 지키는데 야 3당이 합의해야지 헌법을 파괴하는데 야 3당이 합의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의 비판은 특히 민주노동당에 집중됐다. 한나라당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사위 청문 절차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는 민주노동당 방침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은 "민노당이 자기네들 수가 작으니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열린우리당하고 야합해서 열린우리당 손 들어주고 자기네들 못하면 해결하고 (했다)"면서 "그런 짓하면 그걸 민노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민주노동당)이 정도를 안 걸었다"고 했다.

    이재오 "한나라당은 집단지도체제, 나도 지도부"

       
       ▲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야 3당의 중재안대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청문절차가 법사위에서 진행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탈이 안 된다"며 "법사위는 열지도 못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국회가 무슨 바지 저고립니까?"라고 했다.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게 국회의원이지 헌법을 파괴하는데 요래 저래 야바위로 끼어 들어가면 그게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강재섭 대표체제의 지도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집단지도체제인데 옳고 그름을 놓고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제 의견이 더 많은 의원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지도력의 부재나 그렇게 되겠느냐"고 부인했다.

    이 최고위원의 독설을 접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리당략에 눈이 먼 한나라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민주노동당을 당리당략적이라고 비난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최대한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사립학교법 등 헌재에 걸려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한나라 내부 권력투쟁이 헌정질서 흔들어"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위는 남의 작은 약점을 잡아 공갈 협박해서 큰 돈을 뜯는 것과 진배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이재오 최고위원의 칼날은 청와대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아니고, 강재섭 대표체제를 겨냥하고 있다"며 "일종의 몽니"라고 했다. 노 의원은 "만약 강재섭 대표가 (인준 동의를) 하지 말자고 했으면 이 최고위원은 하자고 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내부 권력투쟁이 헌정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위헌이라는 이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노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도 헌법재판소장 임명 다음날 헌법재판관 발령을 받았다"며 "이번 건이 위헌이라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 건도 위헌이고, 당시 표결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도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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