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21대 국회 우선 제정”
    21년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반복
        2020년 06월 04일 04: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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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당의 여성 정치인들이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우선 논의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21년간 발의만 될 뿐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여성의당이 주관하고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여성의당

    용혜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과 관련한 법안이 5개가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은 경남 창원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여성이 10년간 스토킹을 당하다가 가해 남성에 의해 끝내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 벌어졌다.

    이경옥 위원장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도 스토킹처벌법의 미비로 기껏해야 10만원 이하 경범죄에 해당될 뿐”이라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 스토킹을 마치 남성의 구애처럼 여기거나,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혜미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작년은 스토킹 범죄 검거건수는 583건, 신고건수는 10배가 많은 5466건이었다. 같은 시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낸 평균 범칙금은 9만 4000원”이라며 “숫자로만 확인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스토킹 범죄에 관대한 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의 삶을 이해한 국회의원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를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을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2017년부터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만 해도 1500건이 넘는다.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스토킹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상황도 빈번하다.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 이후 일어나는 또 다른 가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침입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시 적용해야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신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관점과 발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법안 상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과 관련한 6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스토킹은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행위로 설정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당사자 외에 가족 및 동료 등으로 확대 규정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강화 및 잠정조치 기간 최소 6개월로 설정 ▲스토킹 범죄에서의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등 경찰의 초기대응 강화 등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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