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건설노조, 파업 82일만에 노사교섭 타결
    By tathata
        2006년 09월 20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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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조가 파업 82일만에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포항건설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조합원 1,6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67.6%인 1,104명이 찬성하여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노조가 조합원에게 제시한 잠정합의안은 기계·전기분회의 경우 지난 18일의 안과 거의 비슷하다.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현장 작업자 채용 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채용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소속협의회가 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안으로 수정됐다. 토목·목공분회는 △하루 8시간 근무, 국공휴일 유급 휴무 △시공참여제도 폐지 △일당 3천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안을 가결했다. .

    조합원들은 지난 13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잠정합의안을 부결, 무산시켰으나 이번 합의안 가결로 장기화된 파업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노조 사무국장은 “내용적으로 보면 잠정합의안은 진전된 것이 없으나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조합원들의 심리적 갈등이 커지고, 일부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률이 높아져 동요가 확산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찬반투표의 가결배경을 설명했다.

    기계분회의 한 조합원도 “지도부의 공백상태 속에서 파업을 지속하게 되면 노노간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크고, 노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며 “조합원들이 합의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현장에 복귀해서 조직력을 복원해 싸워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포항건설노조의 교섭은 타결됐지만, 노조는 동시에 여전히 무거운 과제를 직면해 있다. 지난 주말 12명의 구속자 조합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지도부의 대다수가 구속상태에 있어 지도력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억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손해배상청구도 노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난제로 꼽힌다. 또 포스코의 조합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풀게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동시에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와 함께 노조의 조합원 징계 문제도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다. 최 사무국장은 “집회 불참자와 현장 복귀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장악력과 조직력이 현저히 떨어진 속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의 한 조합원은 “징계 문제에 있어서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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