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충격···특고,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과 영세 노동자 ‘생계 위협’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피
        2020년 06월 03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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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코로나19시민대책위)’는 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 집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일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여력이 없는 작은 사업장 혹은 일자리 충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내팽개쳐진 노동’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제화노동자는 올해 2월 기준과 비교해 최근 노동시간과 작업수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급감했다. 월 급여도 170~200만원에서 30~120만원으로 떨어졌다.

    대책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격일제나 순환제 근무 방식으로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화사업체는 400개에 달한다.

    주얼리 노동자들의 처지도 비슷하다. 월 평균 25%~30% 정도 물량이 감소했다. 사업주는 주 5일 근무를 주 3~4일로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폐업 또는 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주문량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사업주들이 주 3~4일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근무가 있는 날에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주문량을 맞추고 있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아 잔업을 해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평소 월 300만원을 받았으나 주 3~4일 근무를 하며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일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얼리 업계도 대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 중 84%가, 종사자 7635명 중 76%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소속 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들 업계가 대부분 신청하지 않고 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의 가입율 확대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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