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보조금 1억7천만원 규모 감액
        2006년 09월 20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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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정용도외로 사용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7억 5,439만여원이 감액될 전망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은 3억 614만여원, 한나라당 2억 3,988만여원, 민주당 3,5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 7,296만여원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2005년도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위법사실이 적발돼 163건은 고발, 50건은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7억 5,439만여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31지방선거 선거비용의 경우, 모두 2,248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중 156건이 고발, 48건이 수사의뢰 조치됐다.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2,044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에게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위법행위는 광역단체장 선거 49건, 기초단체장 257건, 광역의원 464건, 기초의원 1,478건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열린우리당(462건), 민주당(231건), 국민중심당 (109건), 민주노동당(93건) 순이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의 경우 709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당시의 3,998건(고발 500건, 수사의뢰 57건, 위법사실통지 3,441건)에 비해 위법행위가 43.8% 감소했고 특히 사안이 중한 고발의 경우 500건에서 156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에서는 142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중 7건은 고발, 2건은 수사의뢰 조치됐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감액사유가 21건 적발됐다”며 “총 7억 5,439만여원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정당의 법정 유급사무직원수 초과(4억 9,565만여원), 축소․누락 등(2,783만여원), 용도외 사용 (1억 153만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이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보다 연인권 30명에서 많게는 138명까지 각각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특별당보 제작․발송비용으로 9,349만여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의정지원단 간담회비 등 총28건347만여원, 연구소정책위원회 사업계획수립회의비 등 21건 428만여원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금액의 2배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에서는 법정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3억 614만여원, 한나라당 2억 3,988만여원, 민주당 3,539만여원, 민주노동당 1억 7,296만여원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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