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금태섭 '경고' 징계
    조응천 “의원 소신 투표에 징계?···본 적 없어”
    “당론과 다른 투표 했다고 국회의원 징계 처분, 국회법 위반”
        2020년 06월 02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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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의 행동이 민주당 당규 제7호에 규정된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 과정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했다. 당시 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당내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한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국회법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그런데 또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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