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드라이버 노동자들,
    타다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집단진정
        2020년 06월 01일 10: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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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드라이버 100여명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그간 여러 타다 드라이버들이 개별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타다 경영진이 아무런 절차도 책임도 없이 하루아침에 1만2천 드라이버들을 버릴 수 있었던 사태의 책임에서 노동부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플랫폼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쏘카, VCNC 주식회사,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취·감독 하에서 일했는지 여부를 본 결과다.

    유니온도 이날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일체의 주도권, 업무내용 결정 권한은 오로지 타다 측에 있다.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차량 배치, 운행, 승객에 대한 대응요령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다”며 “타다 기사들은 타다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지만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중노위 판단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결정에서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온에 따르면, 중노위 판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배달·드라이버 등 플랫폼노동 현장에선 불법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진정·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극히 일부”라며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사업장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서는 단 이틀 만에 전직 타다드라이버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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