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책 핵심, 주거취약층 보호
    “긴급임대료 지원, 3차 추경 포함해야”
    심상정 "정부,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 등 시행해야"
        2020년 06월 01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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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임대료 동결과 강제퇴거 금지 등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주거가 취약한 국민들에게 더 고통스럽다.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많은 국민들은 안전한 비대면 생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감염 위험 속에 놓여있다”며 “주거 안전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월세 사는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45만 가구에 달한다”며 “특히 1인 가구들이 취약하다. 반년 안에 임대료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구는 41만 6천 가구이고, 1년 안에는 70만 가구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집주인과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선의와 미담을 넘어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이날 제안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은 코로나19 종결까지 임대료 동결, 강제퇴거 금지, 긴급임대료 지원 추경 편성, 대학생들의 연세(1년 단위 월세 선불 지급) 환불 조치 및 건물주의 고통분담,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는 “상가는 물론 주거 임대에서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 충격의 뚜렷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정부가 최소 1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급여와 별도로 중위소득 이하 월세 가구들 중 평균 소득손실이 30% 이상이면 재난 긴급 임대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3차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주의 고통분담 동참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건물주만 기존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자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상황과 소득 감소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 전기 등 필수 서비스 공급을 유지하는 등 주거 취약자를 위한 특별 대책 수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올여름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를 넘다고 한다.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 반영되는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들의 단열개선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먼저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주거복지와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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