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상독재’ 통상절차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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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20일 08: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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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3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는가. 권 의원은 19일 ‘왜 통상절차법’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통상절차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직접 발제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에 따르면 권 의원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입법을 하고 있는 셈인데, 노대통령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통상절차법은 3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양쪽의 입장이 치열하게 격돌한 자리였다.

    권 의원은 토론 발제문을 통해 “현재 한국의 통상시스템은 통상 협상 전후 과정에 걸쳐 ‘거의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협상이 체결된 이후 비준동의권만을 국회에게 윽박지르며 국회가 ‘국익’을 위한 거수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협상개시 전 절차 △협상 진행 중 절차 △협상 체결 전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의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 전에 △조약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산업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의 종합적인 ‘통상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통상 교섭에서 ‘선대책 후협상’을 제도화 한 것이다. 권 의원은 “통상절차법의 핵심은 협상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 의원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왕상한(서강대 법학) 교수는 “우리 헌법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그리고 일부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통상절차법을 비판했다.

    왕 교수는 또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까지 인정하는 헌법학자의 견해는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 “아마도 (국회의) 체결 동의권을 인정하는 헌법학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헌법학자도 있다”고 말해 권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의 체결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 단 한번도 ‘체결권’이 쟁점이 된 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헌법 60조 1항은 ‘체결 자체에 대한 비준’ 동의권이 아니라, 체결 ‘과’(and) 비준 그 각각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조문에 합치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권영길 의원의 통상절차법에 대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한이 오히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체결(체결비준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별개로 송영길, 이상경 의원이 각각의 통상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의 통상절차법은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각각의 통상절차법이 상정될 경우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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