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
    지노위 판정 뒤집어···사용자성도 인정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 연이어 나와
        2020년 05월 29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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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라고 본 판단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29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드라이버 곽 모 씨가 주식회사 쏘카, VCNC 주식회사,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초심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곽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바 있으나, 중노위는 이 같은 초심 판정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취소했다.

    법률원은 “형식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한 타다 측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타다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노동시간과 방식 등에 관해 실질적인 지시를 받아왔다며 타다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법률원은 타다 측이 드라이버들의 출퇴근과 근태 등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천재지변이 아닌 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의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사전에 만든 근무규정에 따라 일했다고 부연했다.

    법률원은 “그간 타다 측은 차별화된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확장과 수익을 얻었음에도 정작 그 타다 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했다”며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로 이익은 얻지만, 그로 인한 위험과 책임은 회피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요기요’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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