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원 '왕따라인' 배치 반인권 행위"
        2006년 09월 19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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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조합원들을 ‘왕따라인’에 배치하고, 잔업을 시키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면서 관리자들을 통해 감시·협박해왔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퇴를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하여 별도 배치하고 CCTV 및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4호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시정권고했다.

    2005년 6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지회장 김혜진)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작업장 배치를 했고, 작업 중 비조합원들과 달리 엄격한 기준과 CCTV 촬영, 녹음 등으로 노무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연장근로에서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컨베이어 라인 작업의 특성상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들만 한 곳의 작업라인에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원들을 잔업에서 제외한 것은 "생산성이 저조하고 불량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회사의 생산과정을 조사한 후 "노조원들은 1987∼1997년에 입사한 자들로 작업변경 등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숙련된 근로자들이며,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회사의 노사관계 상황을 볼 때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거나 노동조합원만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노동조합원을 별도로 배치한 후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생산성·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한 것, 생산성 등을 문제삼아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시정하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구분배치가 3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 원상회복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김혜진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이런 차별행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잘환에 시달려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투쟁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차별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구로공장에 일하는 45명 중에서 현재 조합원은 13명이고 이 중 8명이 해고된 상태다.

    ‘왕따라인’의 차별행위 인정한 최초 권고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사용자들이 해왔던 부당한 배치전환와 잔업특근 배제에 대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노동조합이 제기한 회사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정신질환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들은 회사의 차별행위와 노조탄압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금속연맹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차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과거에 자행된 차별행위에 대해 최초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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