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희석 씨 유족 등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우이동 아파트 취업규칙 등의 문제도 드러나...입주민 갑질 해고 조항
        2020년 05월 28일 05:2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의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민주노총 등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유족보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산재가 인정된다.

    사진=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추모모임은 경비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산재 인정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씨도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해 산재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입주민 A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폭행을 가한 A씨는 오히려 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위협하고 27일에는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밀어 넣고 폭행했다.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괴롭힘에 시달리던 최 씨는 이달 10일 고인의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A씨의 갑질에 시달리던 최 씨를 도와온 입주민들이 경비실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민청원을 하면서 알려졌다.

    추모모임은 최 씨가 근무하던 우이동 아파트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문제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상 ‘입주민의 편의 서비스 제공과 친절 등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입주자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입주민 10인 이상이 연대서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나 징계의 적절성을 따져볼 절차나 기구 없이 입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조항이 ‘입주민 갑질’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지만 우이동 아파트 취업규칙엔 빠져 있었다. 노동3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다.

    추모모임은 경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보장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