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혐의 유성기업 유시영,
    부당노동행위 벌금 2000만원 유죄 선고
    노조 “솜방망이 처벌...노조파괴 욕심 버리지 않을 것”
        2020년 05월 27일 12: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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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천안지원과 천안지검은 노조파괴를 10년째 이어가게 하는 공범이 됐다”고 벌금형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2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영 전 회장과 유성기업에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사용자의 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노조파괴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유”라며 “자본은 이번 판결로 더욱 노조파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그간 유 전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노조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턱없이 낮을 뿐, 유 전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전 회장은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됐다. 노조파괴 혐의와 이를 목적으로 한 배임, 횡령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접점을 찾길 요구하고 있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어렵사리 노조파괴 관련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수감 중인 유 전 회장이 이를 파기했었다.

    노조는 “노조파괴로 인해 현장은 이미 갈등은 연속이다. 지회는 7년간 임금인상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조합 활동에 대한 단체협약마저 없다”며 “유시영은 2번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고 지회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재판의 과정들을 보며 상황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지회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하여 전 사회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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