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진다이아몬드 사측,
    현장복귀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1년의 전면파업 끝냈는데 추가징계, 노조파괴 추진
        2020년 05월 26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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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가까이 전면파업을 벌여온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현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추가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일진그룹이 손배가압류와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악질적인 노조파괴 기업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노사갈등을 종식하고 무너진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은 손배가압류와 징계철회”라며 손배가압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노조는 지난해 6월 26일 이후로 11개월간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노조에 따르면, 같은 해 2월 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교섭을 이어왔지만 회사 측의 노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 제시 등 불성실 교섭이 반복되면서 노사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폐쇄,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배가압류까지 더해졌다. 직장폐쇄는 벌써 300일이 다 돼간다.

    전체 생산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들 역시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조합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야간 택배, 대리운전 알바를 하며 버텨왔다고 한다.

    노조는 1년간의 전면파업을 끝내고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노동자들에게 전면파업이란 생산을 멈추는 강력한 투쟁임과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투쟁”이라며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오는 6월1일부로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11개월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엄청난 생계 압박과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노동자들의 양보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너무나도 아쉬움이 큰 현장복귀”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합의는 회사 측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 회피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끼워넣었다. 노조는 기본급에 포함시킨 상여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노사합의에서 회사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범위, 노조활동시간, 전직·전보·배치전환 등 인사, 징계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시간, 협정근무자(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 등도 모두 회사 제시안대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처럼 노조가 회사의 요구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이전에 추진했던 4건의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조합원 11명에게 8억 2천여만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회사는 추가 징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진자본이 노조파괴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손배가압류 철회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투쟁에 손배가압류로 맞서는 자본이 가장 악질자본”이라며 “일진자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노조 파괴할 생각이 없고 노조를 인정한다면 즉시 손배가압류와 징계를 철회하고 추가 징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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