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하고 있는 노조도 모두 해산하라?"
    By tathata
        2006년 09월 18일 07: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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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보호대책으로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경제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장기적 검토과제로 미루는 대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은 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약관으로 간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보험설계사의 목표 강요 △학습지 교사의 강제 출근 및 교육비 대납 요구 △레미콘 기사의 대금 지급 연기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출전 제약이나 새벽 ․ 심야 출퇴근 강요 등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으며, 9월 중으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사실상 노동계가 주장해온 ‘노동3권 보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어 노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덤프연대가 사실상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경제법만을 앞세워 오히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주 삼성전자 공장을 봉쇄하고, 샤니공장과 두산유리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외친 것도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노동자성’이 빠짐으로 인해 이같은 악순환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됐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문제에는 손도 안됐다는 평가다. 보험설계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퇴직 시 잔여수당 지급, 부당해고와 대납강요 금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은 가입자가 갑자기 해약하면 ‘유지율’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메우고,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퇴직하면 잔여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최근 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출퇴근은 물론 취업규칙 적용, 주기적인 회의 개최,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고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라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을 둘러싼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노동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정이 만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용자와 정부는 경제법 적용만을 강조하면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노동 ·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부의 안이라는 것은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모두 해산하고 경제법적 보호라는 관용만을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는 양치기성 거짓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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