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 교섭 요구 중노위 공동조정신청
    현장에선 코로나19로 간접고용노동자 우선 휴직, 해고 등 이어져
        2020년 05월 20일 07: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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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로 임금삭감과 해고 위기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한시적 생계 대책에 불과해,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간접고용 단위 대표자들은 20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12개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아사히 등 금속노조 9개 사업장,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2개 사업장, 생활폐기물 미화원 등 민주일반연맹 1개 사업장 등 민주노총 12개 사업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왔다.

    대우조선, 한국지엠, 현대차, 아사히,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8개 사업장은 “간접고용노동자는 교섭대상 아니다”, “용역업체와 대화하라”며 교섭을 거부했고, 나머지 사업장은 답변조차 없었다. 이에 각 산별노조들은 이날 중노위에 공동 조정신청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하게 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간접고용노동자 우선 휴직, 해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안전, 임금,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재난 시기인 만큼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대상’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를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이 불법도 아니며, 중노위가 정부기관인 만큼 정부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노위 공동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을 본격화한다. 오는 26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27일 원청 사용자성 쟁취·노동기본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조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노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이들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상 사용자,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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