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엄중하게 죗값을 물어달라”
        2020년 05월 19일 08: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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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 유성기업이 10년간 저지른 ‘노조파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의 고통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재판에 피해자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최고의 집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유 전 회장의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진다. 앞서 지난 14일 유 전 회장은 회삿돈을 사용해 노조파괴를 벌인 혐의(횡령, 배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됐다.

    노조는 “노조파괴가 벌어진 10년 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국가기관과 유성기업, 현대자동차라는 골리앗과 싸워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유시영 회장 등은 이미 드러난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에 유 전 회장 등 사측 인사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징계, 해고, 산재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등을 취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성기업 측은 노조파괴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조합원들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산재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을 걸어 대응하거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고와 징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지난 10년간 노조파괴에 대해 노사 접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 대화는 번번이 유시영 전 회장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노사 대표자들이 노조파괴 관련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수감 중인 유 전 회장이 파기했다.

    노조는 “아직도 감옥에서 노조파괴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는 유시영 전 회장에게 엄중하게 죗값을 물어달라”며 “만약 엄중한 법의 심판이 없다면 노사간 교섭은 물론, 노조파괴는 더욱 매섭게 노동자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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