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철거
    아시아나KO 농성장 4일만에 철거
        2020년 05월 19일 12: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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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청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18일 강제 철거했다.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첫 정리해고 사례다. 노동계는 아시아나KO를 시작으로 정리해고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청은 코로나19 정리해고에 맞선 아시아나KO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시아나 종로 사옥 앞에 마련한 천막농성장을 5분 만에 강제 철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아시아나KO 정리해고 노동자 등 10여명 있었으나, 모두 강제로 끌려 나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 수화물 분류 등의 업무를 독점해 수행하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자회사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후 15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경 항의 집회를 진행한 후 강제철거에 대한 민원 접수와 종로구청장 항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종로구청을 찾았으나, 종로구청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노조의 출입을 차단하고 민원실을 폐쇄해버렸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도 민원실 폐쇄 등에 항의했으나, 종로구청은 문을 열지 않았다.

    노조는 종로구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오후 2시 20분경에야 김정남 아시아나KO지부 지부장 등 5명이 민원을 접수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광주항쟁 40주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만든 농성장을 단 4일 만에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했다. 경찰은 종로구청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공조하며 노동자들을 막아섰다”며 “감염병예방법으로 또다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광주항쟁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긴급행동은 “유엔 평화로운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발표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처럼 개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막는다면 국가의 코로나 대책에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종로구청의 아시아나 KO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로구청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고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업계가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경영상 해고와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즉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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