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정원 기획의 파괴공작
    전교조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법외노조 철회해야"
        2020년 05월 14일 07: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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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특정 단체에 수억 원을 지원하며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지시하는 등 계획적인 전교조 와해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임이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졌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교육희망

    <참세상>이 입수해 12일 보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MB정부 국정원은 전교조 죽이기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에 수억 원의 돈을 받은 보수단체가 일선에서 전교조에 총질을 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이를 토대로 청와대의 힘을 빌려 전교조를 제도적으로 파괴하는 식이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총 8개의 보수·학부모 단체에 지원한 돈은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등은 전교조 조합원 고발을 비롯해 전교조 퇴출 여론조성을 위한 집회와 시위, 전교조 가입교사를 대상으로 전교조 실체 폭로 및 탈퇴 권유 서한을 개별 발송 등의 공작을 폈다. 교학연이 국정원한테 받은 돈은 7,600만 원으로 8개 단체 중 가장 많다.

    교학연의 활동은 단순히 관변단체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2011년 7월 20일 작성된 <‘전교조’ 탈퇴 권유 서한 발송 관련 후속대응 계획>에 따르면, 국정원은 교학원이 전교조에 고소·고발당하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교학연이 전교조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듬해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학연이 전교조에 1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국정원은 교학연 측에 ‘5일 간’, ‘하루 3시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주문했다.

    전교조 와해 작전은 국정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참세상>은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전교조 탄압 전략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노조파괴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시 수사기록에서 “청와대·국정원·고용부에서 민노총, 전교조를 견제하고 이들의 강경한 투쟁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사전 교감을 충분히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의 시작인 고용노동부의 세 차례 시정명령도 국정원의 기획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22일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노동부는 같은 해 3월 31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는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회견에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파괴 공작의 실체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마치 과거 유신과 신군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행태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집단”이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 지은 ‘전교조 파괴’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후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난 후에도 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히 조치와 피해 배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전교조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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