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무관…당헌-당규 위반 자료 있어”
        2008년 01월 30일 06:4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비대위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30일 일심회 변호인단과 가족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무관하게, 당직자가 외부의 집단, 세력, 단체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노동당을 독자적인 정치조직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운영해야 될 단위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당원들의 개인 정보나 기밀 등이 유출된 것도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집행위원장은 “(김승교 변호사 등의)주장은 참조를 하겠지만, 비대위도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3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검토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는 1년 3개월 전 민주노동당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었던 일심회 사건에 대해 당원들이 처음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필요한 소명 기회 등 여러 절차상의 문제는 당 대회 후 사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일심회 관련자들을 면회하고 이같은 혁신안의 내용과 당내 상황을 전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