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관…당헌-당규 위반 자료 있어”
2008년 01월 30일 06:45 오후
민주노동당 비대위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30일 일심회 변호인단과 가족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무관하게, 당직자가 외부의 집단, 세력, 단체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노동당을 독자적인 정치조직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운영해야 될 단위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당원들의 개인 정보나 기밀 등이 유출된 것도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집행위원장은 “(김승교 변호사 등의)주장은 참조를 하겠지만, 비대위도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는 3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검토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는 1년 3개월 전 민주노동당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었던 일심회 사건에 대해 당원들이 처음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필요한 소명 기회 등 여러 절차상의 문제는 당 대회 후 사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일심회 관련자들을 면회하고 이같은 혁신안의 내용과 당내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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