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반대...노동자성 인정 방향으로”
    법 핵심 내용은 모든 걸 대통령령 넘겨져, 시행령 작성 과정이 관건
        2020년 05월 13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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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을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특례’ 적용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고용보험제 도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례는 어떤 집단을 묶어서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용보험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대해선 “이렇게 되면 추후에 특례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생길 부작용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이 화살을 다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오 사무국장은 “법 조항들만 보면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은 핵심 사항을 모든 걸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령이 추후에 어떻게 작성될 건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문화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모두 보장하는 취지에서의 고용보험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정의 조항에서 문화예술인과 특고가 함께 포함되면 근로자 정의조항을 넓히는 일”이라며 “현행 고용보험법 자체가 경직돼 있는데 경직된 고용보험법을 완화한다는 면에서도 큰 틀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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