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추모행동 돌입
    “물류창고 산재 참사, 이렇게 잊혀선 안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20년 05월 13일 12:3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산업재해 참사 추모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법 제도 정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시민분향소 설치, 추모문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희생한 건설노동자들이 이렇게 잊혀선 안 되기에 추모행동에 돌입한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처벌받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희생당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참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며 “12년 전인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참사와 1998년 27명이 사망한 부산 냉동창고 참사 때도 책임자 처벌과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희생된 건설노동자들은 잊혔다”고 지적했다.

    대형 산재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고를 일으킨 원청 기업과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할 법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수는 지난해 기준 428명으로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라고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관련 기업이 내는 벌금은 평균 430만원 내외에 그치고,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들은 “(처벌이 약하니) 기업은 안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근본적 수립을 하지 않는다”며 “재발방지 대책의 시작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전 관련 노동조합 일상 활동 보장, 건설현장 중대재해 하한형 적용, 적정공사비 보장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중대재해 건설사 입찰제한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책임자와 사고를 일으킨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했고, 사고를 예방할 법제도의 정비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