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 전문직 588명 소득신고 "0"원
        2006년 09월 15일 06: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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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득 축소 신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추징당한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5,796명(건강보험료 추징액 22억원) 가운데 국세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한 탈세혐의자만 2,311명(연간 소득 축소 규모 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국세청 소득 신고금액이 "0"인 사람(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사람)도 588명이나 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2005년도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사인 이모씨(44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특별 지도 점검 결과 2004년 월 평균 2,264만원(년 2억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은 "0"원이었다. 의사인 윤모씨(42세)도 2004년 한 해 동안 1억3,836만원을 벌여들었으나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탈루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탈루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5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세금 탈루 혐의자 2,311명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 82조의 2에 따른 ‘소득축소.탈루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82조의 2의 1항은 소득 축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사를 가급적 기피하려는 국세청의 임무태만이 저조한 실태조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축소 신고 조사대상을 ‘월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로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 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들 가운데도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학원을 경영하는 장모씨(30세)의 경우 지난 2004년 월 소득 591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결과 월 5,46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평균 무려 5,058만원(연간 약 6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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