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군 폐지가 아니라 특혜 막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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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5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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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재향군인회법 제3조 1항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주요 정치 현안에 있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률안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영순 의원 ‘향군법 폐지 당위성’ 보고서 발표

    이영순 의원의 보고서를 보면 재향군인회는 1952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했다. 이영순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하고 잠시 조직이 해체됐지만 7개월 뒤 군사정권의 적극적인 배려로 재결성됐다"며 "이후 반공의 보루로서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해 맨 선두에서 첨병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영순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김홍일 재향군인회장은 1962년 2월24일 기자회견에서 ‘동지인 현역군이 이루어 놓은 혁명을 예비군이 완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발표하자 재향군인회는 50여 개 단체와 공동명의로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3선개헌지지, 전두환 호헌도 지지선언

    또 1987년 4월1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직선제개헌 요구를 거부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자 재향군인회는 전두환 정권의 담화내용을 인용해 호헌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 이영순 의원의 주장이다.

    이영순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들먹이며 사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노골적으로 친미사대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반공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재향군인회에게 미국은 자신들의 든든한 물질적 후원자라면 그들의 법적 후원자는 ‘국가보안법’"이라며 "재향군인회는 비정치적 단체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치적이며 냉전 수구논리의 열렬한 주창자"라고 비판했다.

       
      ▲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1년 6월25일 국가보안법 개폐 저지를 위한 장성회원의 여의도 도보행진을 벌였다. ⓒ재향군인회  
     

    650만명 회원 둔 재향군인회…이영순 "이권과 정치권력 위한 발판"

    재향군인회는 1963년 공포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둔 특수 법인으로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이다. 정회원은 113만명, 준회원 537만명 등 65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연간 1200억원대의 막대한 수의계약이 재향군인회와 이뤄지고 있다. 국가재정낭비를 불러오는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며 "재향군인회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단체로 돼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배려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훈제도를 이용해 사대주의와 냉전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65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는 몇몇 예비역 장성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권과 정치권력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친일반민족반민주 행위자를 재향군인회에서 퇴출시키고 민주적 향군단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군 "정치활동 한적 없다"…이영순 "작통권 재협상 제시후보 지지선언"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홍보부 관계자는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치고 재향군인회가 없는 나라가 없다. 폐지법안을 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재향군인회는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안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 12일 재향군인회는 11개 단체로 구성된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간 평화체계가 구축됐을 때 작통권 단독환수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때 작통권 재협상을 제시한 후보를 함께 지지하겠다고 밝혀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재향군인회법 폐지는 재향군인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인 정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처럼 활동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으로 국고를 보조하도록 규정된 특혜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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