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요금 1년에 5% 이내 법으로 정해라"
        2006년 09월 15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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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주택 전세난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상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여의동 중앙당사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발대식을 열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6월 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선근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 정부에는 임대인과 건물주를 위한 제도만 있다”며  “빈껍데기 임대차보호법으로 주거인권을 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비난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이날 발대식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은 올 1월보다 4.0% 올라 지난해 1~8월 상승률(0.4%)보다 10배나 폭등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구성비에서 월세 비율이 지난해 1월에는 41.4%였으나 올해 7월에는 43.4%로 증가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주기적인 전세난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자 계약기간과 연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현행 14%에서 최대 10% 로 낮추고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탐방’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선근 본부장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발대식 직후 서울 강서, 양천, 노원 지역 등 전셋값이 급등한 주요 지역을 방문해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서명운동과 상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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