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대 국회, 논의·처리해야
    박주민 "영국, 법 도입 뒤 사망사고 줄어···아직 당 차원 논의는 없어"
        2020년 05월 07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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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행법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 벌금, 징역형을 주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지만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라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안전관리시스템을 지배하는 경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전체적으로 처벌하고, 기존 법들의 형량보다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기업의 대표 등 경영책임자, 안전 담당 공무원,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 조직적, 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관련 기자회견(방송화면 캡처)

    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생산 현장 또는 건설 현장이 다단계로 하청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청을 받는 기업은 경제적 여건 등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기도 어렵다. 공기 단축 등을 결정하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진) 원청에 (산업재해 사고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영국은 이 법이 도입된 뒤에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불투명하다. 19대 국회에서도 대형 참사 후에 유사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가급적이면 20대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은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 입법을 위한 본회의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데 11일, 12일 그쯤에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만약 본회의가 잡히면 각 상임위에서 이 법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년 가까이 요구가 나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당내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처벌조항 하한형을 없애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최고위원은 “아직 당론 법안은 아니다. 이 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려 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 법의 대표 발의자가 노회찬 의원이다 보니 민주당의 입법 과제라기 보단 정의당의 과제였다”고 해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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