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1 합의' 입법화 안돼' 목소리 확산"
    By tathata
        2006년 09월 13일 08: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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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노사합의안을 국회에서 그대로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 현대자동차,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준비위원회(새노총)도 노사정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 지난 11일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를 발표하며 손을 굳게 잡은 정부, 사용자단체, 한국노총 대표들.  
       

    한나라당은 13일 노사관계 로드맵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각 정당과 양노총, 새노총, 기업 등을 초청해 의견을 묻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수덕 현대자동차 이사는 이 자리에서 “‘3년 유예 합의’ 입법시, 정부의 실질적인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노사합의가 입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현대차노조의 적립금 누계가 99억원에 달하지만, 노조는 2백여명에 이르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충분한 노조에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별 시대를 마감하고 산별시대를 도래하는 현 시점에는 더욱 전임자 임금지급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권 이사는 “노조는 실제 조합원 중 일부인 약 20% 정도의 강성 활동가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며 “한국노동운동의 합리적 개선을 도외시하고, 단지 일시적인 안정만을 추구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는 “복수노조로 인한 개별사업장에서의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념적 재통합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노사관계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 형태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복수노조 금지 유예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새노총 대변인은 “복수노조 유예는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합의되어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교사, 국민은행, 건강보험공단 등 사실상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9.11 노사정 합의에 청와대 개입설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 고려됐다”며 “청와대 수석 등이 지령을 내려 (노동부의 교섭에 개입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합의는 개혁을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유예 결정은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반대논리가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접근법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 따른 이해 타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입법화 과정에 이같은 목소리들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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