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갑 “협상 제대로 되겠나” - 권영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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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3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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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중에 있었던 ‘통상절차법’에 대한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은 대체토론 요약.  <편집자 주>

    김용갑 : 국회는 그동안 ‘결과에 대한 동의’ 중심으로 되었다. 그래서 중간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권영길 의원의 법안 제정 발의가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통상절차법대로 된다면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하는 우려가 든다. 권의원님에게 질문 드리겠다.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냐?

    권영길 : 우려하시는 것은 협상 중에 수시로 부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용갑 :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으로 들린다. 외교통상부에게 묻겠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 : TPA라고 무역촉진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다.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다.

    김용갑 : 통상협정과 관련해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뭔지도 모르고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절차법에 의하면 협상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안그래도 노무현 정부 이래 위원회가 많은데 또 무슨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권영길 : 그런 위원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도 대경위(대외경제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현재 기능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용갑 : 현재 국회 특위도 있지 않느냐.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통외통위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권영길 : 그렇다. 오히려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통상협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 상임위를 하자는 것이다.

    (다음 발언 순서. 최재천 의원)

    최재천 :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15개 선진국 중 미국만 통상절차법이 존재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14개 나라들은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나라들이다.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조약체결 절차조차 없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강경반대로 몰고, 항명으로 몰고, 반미로 몰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색맹이 되어 버렸다. 법사위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조약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조약체결이 몹시 중요해졌다. 조약체결이 오히려 국내법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법은 총 1,000여개에 불과하지만 조약체결은 1,5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법률보다 조약이 많은 나라이다. 대충 보고받고 대충 상호동의만 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일부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 제도이다. 헌법에는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 국회 동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절차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여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를 확대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통제하는 시대인 것이다.

    누구나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강화되었다. 이제 시장경제를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조약이다. 국회가 뒷짐 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수기 해주면 되느냐.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가 아닐 수 없다. 나도 국회의원이지만 제 얼굴에 침뱉기이다.

    한미FTA도 마찬가지이다. 한미FTA는 시장경제가 전면적으로 급속하게 변경되는 내용이다. 헌법의 권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안이다.

    (기밀 유지 등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기밀유지의 필요성 인정한다. 방해하지 않겠다. 커튼을 쳐놓고 하면 된다. 특위는 열람하는데 현재 해당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열람도 못하고 있다. 한글 번역본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나라이다.

    이는 국민주권의 실질화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물론 이 법안의 수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회가 살아야 국민 주권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FTA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속한 심리, 조속한 통과를 제안 드린다.

    (정몽준 의원 차례)

    정몽준(무소속) : 아까 외교통상부에서 선진국 15개 나라를 검토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미국만 이런 통상절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도 실제로는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 15개 나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냐? 답변해보시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 :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멕시코, …

    정몽준 :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넣었나요?

    유명환 : (계속 이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

    정몽준 :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됐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국회는 정보가 없다. 아까 말씀하시는 투가 행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국회가 관여하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만 이렇게 난리냐, 라는 말투로 들렸다.

    우리가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은 다 하는데 우리만 그러냐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나라들은 전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 아니냐. 미국만 빼고 전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인데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도 의원내각제라는 배경은 설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도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겸손하게 말해라.

    (최성 의원 차례)

    최성(열린우리당) : 저도 공동 발의한 사람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동의했다.

    다만,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강화한다는 것하고 실제로 체결되었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단 하나라도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 통상조약 체결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과 발의된 법안에 보완이 필요한 문제는 다르다. 또한 이것은 간단하게 몇몇 자구를 넣는 것으로 만으로 안 된다.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다른 법안에 비해 훨씬 더 비중 있게,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영달 의원 차례)

    장영달(열린우리당) : 통상협정 과정을 보면서 걱정이 되어 이런 법안까지 나온 것 같다. 이 법안의 성격을 보면,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충돌하는 현상이 있다. 이 법을 다룰 때 법안 심사소위와 함께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데, 한편으로 국가 행정을 맡고 있는 정부는 모든 입법에 구속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단순하게 외교통상부와 관계된 법안이 아니라, 이 법을 계기로 입법부와 행정입법권에 관한 균형과 절충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항구적 숙제이기도 하다.

    정부 행정 능력의 침해현상 없도록 아주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법안 심사할 때 엄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박종근 의원 차례)

    박종근(한나라당) : 외교통상부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논리를 떠나 FTA처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이런 협상인 경우 오히려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소관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든 것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 너희들 알 것 없다. 행정부가 알아서 할테니까, 식으로 나오고 있다. 몇 번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외교통상부 장관이 답변하기를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우리가 협상내용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협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한국측 안을 수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회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이슈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공개 안하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보면 70%~80%는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정상인가. 국회 와서 보고 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폐쇄적인 것이다.

    행정부가 많은 정보 가지고 있다.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장에 내놓은 병사처럼 응원해주면 해주었지 방해하지 않는다.

       
     

    나중에 뭐했는지도 모르고 경과도 모르고, 이렇게 타결되었으니까. 비준해줄거나 말거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냐. FTA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학자들을 비롯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듣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비용을 들여서 정보 수집을 하는 꼴이다.

    이게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현재 외교통상부의 자세는)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 다른 사람은 알 것 없다. 국회도 알 것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폐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자승자박이다.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행정부의 속마음까지 다 알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한국경제 이런 영향을 미친다. 협상 내용 뭐다. 정도는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용 의원 차례)

    정의용 (열린우리당) : 통상절차법 취지에는 동의한다.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당연하다. 정부 대외협상 절차 등에 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법안 성안 과정에서 따져볼 것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 권한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통상절차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미국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관세를 통한 수입이 국가 재정 수입의 핵심이었다. 그러다보니 의회가 세입세출 업무를 보면서 통상업무를 전담했던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편의를 위해 행정부에 권한을 주게 되었다. 의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미국 정부의 협상력이 약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WTO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미국 제도 따라하겠다고 하는 셈이다.

    본인은 (통상절차법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며, 헌법과 3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국제협상 환경을 볼때 바람직한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분이 지적했듯이 정부가 협상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진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행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박희태 의원 차례)

    박희태(한나라당) : 존경하는 권영길 의원님. 이 법률은 통상협정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다른 조약은 적용되지 않느냐.

    권영길 : 상호방위 조약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절차만 해당한다.

    박희태 : 체결 절차. 비준 절차.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는 헌법 해석상. 조약 체결권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나머지 비준동의권만 국회가 있었던 게 전통적이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체결권도 동의, 비준권도 동의하는 것이다.

    권영길 : 헌법 60조에 있는 내용이다.

    박희태 : 저도 압니다. 저도 법 공부했는데…..

    박희태 : 체결 진행은 동의했다가 나중에 비준을 반대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의 절차이다. 체결했냐, 체결 동의하고 비준했냐, 비준 또 하는 것은 인위적 구분 아니냐. 헌법 조항에 보면 대통령의 체결 (․) 점찍고 비준으로 되어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역시 비준에 동의하는 것으로 체결 전 과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대통령이 자기가 체결해놓고 자기가 비준하는 것인지 이상한 제도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교통통신 발달 이전에 대통령 특사가 조약 체결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그 당시에는 자세한 것까지는 안 되니까 체결하고 오면 대통령이 자세하게 판단해서 비준했다. 오늘날은 교통통신 발달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역사적 유물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수백 년 전 역사적 관례를 가지고 오면 혼란스럽다. 앞으로 논의해서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준동의권이 있으니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동의 얻어가면서 앞으로 하면 된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도) 얼마든지 비밀로 해서 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최고급 정보인 국정원의 보고도 받고 있다. 통외통위라고 해서 그런 약속 못 지키는 것 아니다. 그런 것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권영길 의원이 좋은 법안을 내셨으니 정부에 그 고민을 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라.

    (김원웅 통외통위 상임위원장 마무리 발언)

    김원웅 : 여러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줬다. 그동안 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 권한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국회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하여 토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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