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의원, ‘통상절차법’ 안건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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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3일 07: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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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이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한미FTA 협상의 졸속 추진 논란과 관련되어 대안적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통상절차법은 지난 2월 20일 권영길 의원을 비롯 4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처리와 맞물린 상임위 보이콧으로 인해 안건상정이 미뤄지다 이번에 상정된 것이다.

    통상협정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던 나라

    통상절차법은 헌법 60조 1항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통상협정이 국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지와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권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법률안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제안 설명을 했고,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채택, 상임위 대체토론이 진행되었다.

    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통상협정의 문제점으로, “한편으로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민․노동자․영세상공인․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조정이 매우 부족하며, 이해당사자 등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실질적 3권 분립과 사회적 갈등 해소 대안으로 ‘주목’

    또한, 헌법 제60조 1항에는 중요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준이 모든 끝난 이후 형식적 동의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른 국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함과 아울러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통상위원회’ 설치 ▲국민적 의견 수렴 위한 ‘대표자 자문위‘와 ’전문가 자문위‘ 설치 ▲조약 추진시 국회 동의 및 추진 계획 보고 ▲ 정부의 통상영향평가, 국내대책, 조약문안 등의 의무화 ▲국회내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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