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애자의 낮은 곳을 향한 입법은 계속된다
        2006년 09월 13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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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부터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의료관련 단체 등에서는 ‘무상의료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면 일부 언론에서도 현의원의 입법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현의원이 이번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물론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이나 방문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춰, 요양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로 지역보건법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장법안은 현재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인수발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최중증의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유사하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은 배제하고 있다. 또한 본인 부담을 20%로 설정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만 보험료와 본인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노인 인구의 3% 남짓한 사람들만 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면서 또한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저소득층의 진입을 차단하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인수발보험이 “국가의 재정 책임을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결국 생색만 내고 돈은 국민들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바탕한 장기요양보장법은 연령, 장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수급권자과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임부담을 전액면제하고 차차상위계층은 5%, 나머지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본인부담을 10%로 제한했다.

    현 의원은 “실제 노인수발보험을 시범 사업 중인 부산 북구의 경우, 수발인정자로 결정된 269명의 노인들 중 19% 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장기요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보육료와 달리 본인부담 20%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장법은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특히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읍·면·동에는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해 재가서비스 제공과 가족수발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군·구에 지역재활센터를 설치해 경증대상자에 대한 예방재활급여를 제공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사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공급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초기에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최대한 수급안정화, 안정된 노동조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 국회에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안명옥 의원 등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본인부담률을 20%로 설정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전액 면제를 허용하고 있어 사회보장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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