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건설노조, 13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By tathata
        2006년 09월 13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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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조는 13일 오후 2시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8월 12일 잠정합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지난 주말 노사교섭을 실시해 기계·전기분회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노사합의안은 지난 8월 잠정합의안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계·전기분회는 노사협상에서 임금 5.2%를 인상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대신 무급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측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할증이 붙은 시급액을 지급토록 했다.

    또 ‘조합원 우선 채용’이라는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작업자 채용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조합원을 사실상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토목·목공분회는 노사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측최종안을 그대로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사측의 최종합의안은 △일당 3천원 인상 △하루 8시간 근무 원칙 △시공참여제도 폐지 등이다. 토목·목공분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노사협상을 실시하여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보온분회 역시 토목·목공분회와 마찬가지로 사측최종안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임금은 동결된 안이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잠정합의한 부분은 합의안대로, 미합의된 부분은 사측안대로 찬반투표를 붙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화된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교섭을 실제 지휘하고 있는 발주처인 포스코의 변화가 전혀 없어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투쟁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찬반투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포스코가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들 또한 공사 포기 각서를 쓰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동요도 일어났으며, 조합원들의 현장복귀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포항건설노조의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경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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