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2006년 09월 13일 10:3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한국 내에 있는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화교학교를 다니다가 한국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며 화교학교의 학력을 중국정부 및 다른 나라 등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오로지 한국에서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담모씨(남, 50세)가 지난 2004년 12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권고되었던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이 명백한 점과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화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한국학교로 전·입학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