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개정돼야"
    By tathata
        2006년 09월 12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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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연령 규정을 개정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공무원 채용시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고,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사회전반적인 연령 등의 차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령제한 차별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28세라는 연령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가에서 유사한 제한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식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며,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 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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