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KTX 여승무원 성차별 고용 인정
    By tathata
        2006년 09월 12일 12: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11일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성별을 분리 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이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승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를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KTX 승무업무에 있어서 “신장과 나이의 제한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것이 “여성에 대해 미숙련 단순노동 저부가가치 노동을 부여하고, 단기간 고용 · 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고용차별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가 도급위탁 계약으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채용한 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진행 중인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권위가 피진정인인 철도공사에게 고용차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고용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왔던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강을영 인권위 신분차별팀 조사관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과 고용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민세원 KTX여승무원 지부장은 “인권위의 권고는 내용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고용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