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해당 행위 아니다"
        2008년 01월 30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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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회’ 사건의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 등이 30일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기영, 이정훈씨 등이 당헌 당규를 어기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비대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관련된 혁신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비상대책위는 공안기관의 주장만을 근거로 연행 당시부터 일관되게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당원의 주장은 무시했다"면서 "비대위가 소위 일심회 조작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는지 당사자가 작성과 유출 모두를 부인하는 공안검사 측의 증거가 정말 최기영 당원이 작성한 당 관련 기밀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인지 납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들 소명 기회도 안 줘

    이들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진술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도 잘 알면서 비대위가 지금껏 최기영 당원이나 이정훈 당원을 면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오늘에야 면회신청을 하는 식으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을 보며 가족들은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론을 내려놓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식의 태도 역시 진보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통일성이 엄연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기정 사실화해 검찰 기소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당원을 향해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갈 길은 보안법 관련자 문책이 아니라 악법 철폐의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재고해 줄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혼절해 병원에 다녀온 이정훈 당원의 아내 구선옥씨는 호소문을 통해 "이정훈 당원의 당과 관련된 혐의 뿐 아니라 모든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왜 이정훈 당원을 제명시켜야 하는지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최기영 당원도, 검찰 측에서 제기한 당과 관련된 혐의내용을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부인해 왔고 검찰 측도 재판과정에서 최기영 당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구씨는 "증거도 없고 본인도 부인하는 혐의를 단지 추측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땅에서 국가보안법만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인데, 이런 황당한 판결을 근거로 당 비대위에서 두 당원들을 제명시킨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며 "외부 수구보수세력들이 하는 말들은 귀담아 들으면서 당원들이 가슴으로, 피눈물로 외치는 진실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구씨는 "피해자들을 비롯해 저희 가족들(나이 드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어린 자녀들까지)은 그동안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팠다. 상처도 많이 받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십년에 가까운 세월을 고락을 함께 했던 당에서조차 피해자들의 진심을 외면한다면 저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제발 저희들을 두 번 세번 죽이지 말아달라"고 울먹였다.

    일심회 변호인단의 김승교 변호사는 이덕우 변호사를 제한 나머지 5명의 입장을 대표해 비대위 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당 내부 논란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전제하고, "악법인 국가 보안법에 기댄 당 지도부의 평가 조치가 진보정당에서 마녀사냥식의 종교재판으로 재현되는 현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마녀사냥식 종교재판

    김 변호사는 "당의 기밀을 외부에 유설한 해당 행위로 볼 수 없고, 우리는 이 사건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인 사상 신념의 자유를 차단하고 후퇴시키는 편향된 시각에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서 "이 사건이 본인 뿐 아니라 당 내외의 전체 통일운동 및 진보운동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이러한 평가를 철회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결 결과에도 일심회는 그 조직의 실체가 없고, 논란이 된 간첩죄와 관련해서도 이정훈씨는 완전 무죄가 선고됐다. 최기영씨도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결났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문건 및 방북단 대표단 문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최기영씨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변호인조차도 비대위가 어떤 조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면서 "비대위는 최소 필요한 절차인 본인의 소명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채 정치 생명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잘못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의 기밀을 외부세력에 누설했다고 하는데, 어 점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거론된 당사자 분들은 기분이 몹시 상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이미 공개된 정보일 뿐"이라며 "또 민감한 외부 세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공산당,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과는 교류하면서 유독 북한만은 안된다고 보는 게 과연 정당한지, 또 그간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편향적 친북 행위라고 평가하며 출당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근본적으로 친북이 왜 문제인지, 민주노동당보다 더 친북적이었던 지난 여당들이 어떻게 제 1당이 됐는지 등이 의문"이라며 "향후 토론을 통해 어느 선까지 안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을 왜 갑자기 들이미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한나라당도 아니고 냉전 세력도 아닌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지지했던 민주노동당이 양심수인 당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 서로 자주 통일 운동 측면에서 이미 사이버 공간에 다 나와있는 정도의 의견 교환을 나눴다고 들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명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해 양심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의 부인인 김은주씨 등을 포함한 일심회 사건 가족들과 이해삼 전 최고위원, 변호인단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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