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민주당 총선후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문재인 정부 종부세 입법 강화 방향,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취지와 충돌
        2020년 03월 27일 04:0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발표한 종부세 강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당 안팎으로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3구, 양천구 등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견엔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 중 최재성·박경미·김병욱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처럼 세금 내기 어려운 분은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29일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기존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가구 1고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소원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며 “투기가 아닌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종부세 입법 취지와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및 완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감세 정책이 아니라 종부세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세금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엔 사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내 집 마련 욕구가 강하다. 1세대 1주택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 면제 법안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큰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은 종부세 취지를 ‘투기방지용’으로만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 없이,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만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높은 가치의 주거서비스, 비용 지불해야
    임대료 규제, 1주택자와 세입자 동시 보호하고 다주택자만 규제대상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종부세의 취지는 비싼 집에서 산다면 그만큼 합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에 있다. 투기를 잡는 건 부차적인 것”이라며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주택은 사회적으로 주택가치가 형성된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 높은 가치의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애초 취지를 봐도 (1주택자라고 해서) 열외 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만 잡으려 해선 안 된다. 임대료 규제와 병행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규제야말로 1주택자와 세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다주택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정치권이 종부세의 목적인 조세형평성 차원을 넘어 ‘주거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 전·월세 등 어떤 종류의 주택이든 큰 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주거 중립성이란 자가와 임차인 사이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자가로 살든, 빌려서 살든,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큰 격차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가 소유의 열망이 줄 것이고 실제로 그런 나라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독 내 집 마련의 욕구가 큰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근거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자가소유 열망 강하니 유권자 심기 거스르지 말고 보유세 완화하거나 폐지하자고 거꾸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현금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를 감안한 일정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 위원장은 “낼 돈 없으면 팔고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전제 하에 세입자에게도 계속거주권이 있어야 하는 만큼 자가거주자에게도 계속거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현금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면 세금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향이 아니라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 역모기지로 세금 납부, 공공매도확약시 약정 매도가가 종부세 이하면 비과세 등의 대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