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텔레그램 채팅방 지금도 가동 중
    조주빈 구속에도 자기들끼리 “기껏해야 집유” 서로 안심시켜
        2020년 03월 25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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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씨(25)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다수의 채팅방에선 여전히 성착취 영상이 오가고 있다.

    조 씨의 구속에도 이들이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 등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그간 보여 온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운영자는 물론 수십만에 달하는 가입자까지 모두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해 처음 세상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은 여전히 존재하며 영상물도 공유되고 있다.

    ‘불꽃’ 소속 A씨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N번방뿐만 아니라 모든 성착취물이 오가는 텔레그램의 채팅방을 지켜보고 있다”며 “박사가 잡혀도 텔레그램에는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 돌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간간이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온다”고 전했다.

    ‘지금도 성착취물이 올라오고 즐기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채팅방들엔 3000~6000명 정도가 활동 중이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된 후, 성착취 영상 유포 채팅방 내엔 두려움을 드러내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다른 가입자 등은 ‘우리나라 경찰은 잡지 못할 것이다’, ‘집유(집행유예)로 끝난다’이라며 서로를 안심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착취 영상 공유 채팅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성착취 영상물을 재판매한 ‘켈리’(kelly)라는 닉네임의 신 모(32)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직후 신씨 측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갓갓’과 함께 활동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일을 했던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의 전 모 씨(38)는 2018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선고받은 후 유사 범죄를 저질러 잡혔으나, 검찰이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됐다.

    A씨는 “불안해하는 기색을 누가 보이면 ‘FBI에서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뚫린다. 쫄지 마 얘들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독려한다”며 “얘네들(운영자, 가입자)은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들이 (경찰에 잡혀서 재판에 가도 형량을) 얼마 안 받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전에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형량을) 받았는지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 놨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집유로 끝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했다.

    방송화면 캡처

    “각종 수사 기법 활용,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를 할 계획”

    박사방 사건으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경찰은 이번만큼은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까지 모두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형진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텔레그램의 보안성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검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동 성착취물 등의 유통 경로가 텔레그램으로 바뀐 것 같다”며 “하지만 (앞서 운영자들을) 검거한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검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대장은 “각종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다른 지방 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본사 측과 접촉을 해서 관련 정보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범죄다. (텔레그램 측과도)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착취 영상물 유포 채팅방의 가입자 명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대장은 “(가입자 명단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쪽이 아니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각종 수사 기법으로 검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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