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 경총 합의 바탕 '절충안' 내놓을 듯
    By tathata
        2006년 09월 07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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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한국노총과 경총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2~3년 유예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노총과 경총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노동부의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노사관계 로드맵의 원안대로 내년부터 노동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2년간 0.5명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중단을 하거나(1안), 시행을 2~3년간 유예하는 대신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자 100명 이하는 0.5명 ▲100~300인 사업장은 1명 ▲300~1000명은 1명 + 2500명당 1명의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주는 (2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수정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노경총 합의안을 무작정 거부하기에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큰 데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원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임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의성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현재 로드맵 원안, 한국노총과 경영계 합의안, 정부 절충안의 세 가지 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노사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는 정신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5년 유예를) 100% 다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절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산하 단체장의 한 분이 주장한 것을 마치 정부안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오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유예하는 기간을 3~4년 정도로 줄이는 것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의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할 때 차기 정권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 등을 최소한 1년 반 정도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유예해야 한다”고 말해 3년 유예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3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면서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건이 붙는 이상 현재 정부안과 달라질 것이 없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며 ‘조건부 유예’에는 수용 거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입장에 경총 또한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손을 잡은 이상 함께 가야 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는 8일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 지에 따라 한국노총과 경총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어떤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전임자 임금은 자율,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다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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