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상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제기
        2006년 09월 07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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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7일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정부가 한미FTA 협상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협상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의 졸속 추진으로 위협받는 국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 23명은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한미FTA는 본질적으로 헌법 제60조 1항이 정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약 체결은 헌법 제73조에서 정한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체결 및 비준동의가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종의 입법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FTA 심의와 체결여부에 관한 동의와 비준에 관한 신중한 검토 및 동의 여부 결정은 국회의 권한 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청구서는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면서 헌법 제60조 1항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다”며 또한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는 필요조건인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 소송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정부의 한미FTA 협상 관련 행위들이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하더라도 판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국회 전체가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지금처럼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받아봐야 되지만 설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던 간에 지금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태도라거나 내용은 국가간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정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상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사법부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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