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한미FTA 정보 은폐 위헌이다"
        2006년 09월 05일 03: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체결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 한미FTA특위에 미국측 초안과 통합협정문 등 자료를 제출하기는커녕 열람조차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르면 6일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라며 “여야 의원 20명이 서명했고 이르면 내일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발표했다. 심 의원은 소송 제기와 관련 “청와대 한미FTA지원대책위에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해 서명 의원 중 5명이 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배경이 된 정부의 한미FTA 협상 자료 미공개를 강력히 비난했다. 심 의원은 “한덕수 한미FTA체결위원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의 정보보고와 자료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일 6차 한미FTA특위까지 제출된 것은 우리측 상품양허안 뿐”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의 자료 요청 역시 단 1건도 제출된 바 없다”며 “형식적인 구두 보고에 의존해 국회 한미FTA 특위가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잇단 정보공개 촉구로 “지난 1일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처음 문서 공개 원칙을 결정했다”며 “4일 동안 특정 장소를 정해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관 1인에 한정해 열람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본청에서 진행 중인 자료 열람에는 상품관세 양허안, 서비스 투자 유보안, 금융서비스 유보안, 한국측 협정문 초안 번역본, 한미FTA 3차 협상 분야별 대응방안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당초 심 의원이 요청한 미국측 협정문 초안, 통합협정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정부의 의도적인 졸속 추진”이라고 성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