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 예우 '싹쓸이' 실태 밝혀졌다
        2006년 09월 04일 10:4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의 경우 구속사건 랭킹 10위의 90% 이상이 전관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전관예우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 436명 중 전관변호사가 305명이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보다 전관예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변호사 비율이 80% 이상인 지방법원 9곳 중 대구지법을 제외한 8곳이 모두 수도권지역이었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랭킹10위권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변호사였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명(36%), 춘천지법은 26명 중 10명(39%)에 그쳤다.

       

    한편 랭킹 10위권에 드는 전관변호사 305명 중 287명(94%)은 퇴직 직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구속사건을 ‘싹쓸이’했다. 특히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등 11개 지법의 경우, 랭킹10위권에 오른 전관변호사 전원이 같은 지역에서 퇴직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수임 랭킹도 두드러진다.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6명은 전원 랭킹1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변호사의 경우, 개업 후 3개월만에 서울남부법원 구속사건 수임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고 법무부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비리변호사들도 랭킹 10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법무부가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한 변호사 7명 중 3명이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권에 들어 있다.

    서울동부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서울동부법원에서 81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랭킹 1위를, 지난해에는 54건을 수임해 랭킹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B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중 사건 청탁금으로 2,500만원을 받고 3억5,000만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C 변호사도 수감자로부터 담당판사 교제비용과 특별면회 알선비용 등으로 2,600만원을 수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심 계류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사건 수임 6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재판 중인 비리변호사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2년간 구속사건을 싹쓸이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 의원은 구속사건 수임에 대한 심각한 전관예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고위전관의 개업 금지 ▲장차관급 이하 전관의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노 의원은 “전관예우 폐해가 특히 심각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의정부지법은 ‘전관예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