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대표자 복수노조 등 5년 유예
    By tathata
        2006년 09월 03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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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2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제 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7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대표자들이 합의했으나, 민주노총은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부처, 당과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대표들은 오는 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에 집중키로 했으며, 정부는 오는 7일 노사 합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다.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레디앙 자료사진)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데는 합의를 보았으나,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항공관제, 혈액, 폐수처리 포함, 철도, 석유는 제외)하고 필수공익 사업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노총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 · 조정하여, 공익사업에 한해 대체근로를 인정(항공 혈액 폐수처리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모든 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노동쟁의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손배 가압류와 관련, 민주노총은 “폭력,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총은 “(이 사안은)민법 체계에 미치는 큰 사안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는 당연하며 일부 불합리한 행사에 대하여는 법원의 업무절차 개선 등으로 이미 개선”됐다며 반대했다.

    경영상 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에 대해, 양노총은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차등 설정하고 △재고용의무를 부과하며 △기업변동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대한상의는 경영상 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문제 자체를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 또한 재고용의무 부과, 기업변동 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에 반대했으며, 정부는 논의안건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과 대한상의, 경총은 또 △부당해고 판정 시에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금전보상을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또 근로계약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 내용을 서면화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영상 해고와 관련 재고용 의무 부과를 전제로 수용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현행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 5년 유예를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고민 또한 깊다"며 "조만간에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조직 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의 8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아주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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